'생수병 사건' 지방 발령 때문이었나…인사 불만 범행에 무게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직원 강모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의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단 몇몇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판단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범행에 이용된 독성 물질 종류와 범행 동기 등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강씨에 대한 죄명이 변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 있던 남녀 직원 2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병원에 이송된 피해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나, 남성 직원은 아직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한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강씨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9일 무단결근한 뒤 관악구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있었고, 여러 독극물과 함께 특정 독극물 관련 논문을 휴대전화로 찾아본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두 사건 모두 강씨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사망했으나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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