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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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된다.

2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부과받으면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이전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처벌이 강화되고, 주·정차 중인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예방될 것이라고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