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국감서 특별채용 비리 지적…"당사자 징계도 없이 퇴직"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7년 9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생긴 뒤 없던 취업규칙을 신설해서 총장 추천을 받은 퇴직 예정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 대장동 게이트와 비슷하게 부정 채용과 비리가 난무하는 대학 같다"며 "교육부가 이 감사 결과를 올해 2월 통보했는데 학교에서 징계했느냐"고 물었다.
박종태 총장이 "당사자는 징계는 받지 않고 올해 9월 퇴직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인천대는 썩어도 너무 썩었다"며 "박 총장도 유감스럽지만 역사학과 교수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 총장은 부총장이던 2019년 1월 조동성 전 총장 등 다른 채용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전임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 불참자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준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사흘 뒤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조 의원은 "교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총장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람을 정상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박 총장은 "모든 지적에 동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인천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55건을 적발하고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에게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인천대는 총장 지시로 신설되는 전략기획실장으로 퇴직 예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정관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공고도 없이 2017년 특별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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