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국감서 특별채용 비리 지적…"당사자 징계도 없이 퇴직"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 인천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계약직 특별 채용 비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7년 9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생긴 뒤 없던 취업규칙을 신설해서 총장 추천을 받은 퇴직 예정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 대장동 게이트와 비슷하게 부정 채용과 비리가 난무하는 대학 같다"며 "교육부가 이 감사 결과를 올해 2월 통보했는데 학교에서 징계했느냐"고 물었다.

박종태 총장이 "당사자는 징계는 받지 않고 올해 9월 퇴직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인천대는 썩어도 너무 썩었다"며 "박 총장도 유감스럽지만 역사학과 교수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 총장은 부총장이던 2019년 1월 조동성 전 총장 등 다른 채용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전임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 불참자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준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사흘 뒤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조 의원은 "교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총장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람을 정상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박 총장은 "모든 지적에 동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인천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55건을 적발하고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에게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인천대는 총장 지시로 신설되는 전략기획실장으로 퇴직 예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정관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공고도 없이 2017년 특별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