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추이 따라 당내 흔들기 시도 가능성…지지층 결집 견인할 수도
이재명, 대장동 사법리스크 잠복…기소시 별도 당 규정 없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정국 와중인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대장동 의혹에 따른 법적·정치적 리스크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후보가 밝힌대로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결국 '국민의힘 게이트'로 드러날 경우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주변에 대한 수사가 측근을 연결고리로 이 지사로 향할 경우 이 후보의 본선가도가 험난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정치권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이런 측면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된 것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이 지사가 선긋기에 나서긴 했지만 한때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당장 야권은 물론 당내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측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설훈 의원)는 말까지 나온 상태다.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나아가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적 수사'라는 이 지사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른바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 사태 때처럼 당 일각에서 후보 흔들기로 이어지는 등 법적 상황이 정치적 공방과 얽히면서 혼란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단협 사태는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주저앉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당시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태를 뜻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선후보가 기소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도 혼란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이번 20대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36조는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나 ▲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에만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내년 2월) 이후에는 정당이 공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서 후보자가 제명되는 경우만 예외다.

다만 당내에서는 당헌 80조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소시 후보교체' 주장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수사받는 상황도 문제지만 기소까지 될 경우 법적 문제와 별개로 후보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나 기소가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하는 소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의 '이재명 죽이기'로 인식되면 이른바 '조국 수호' 때처럼 '이재명 지키기'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 대상이 되거나 기소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여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