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청풍산림 CCTV 50대 설치…보디캠·무전기도 동원

야생버섯 수확 철을 맞아 고가에 거래되는 송이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단속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충북의 송이 주지 중 한 곳인 제천시 청풍면 학현·도화·교리 주민들은 지난해 10여명 수준이던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 인원을 올해 30명으로 늘렸다.

"송이 불법채취 꼼짝마" 산지 주민들 24시간 단속활동
주간 조는 새벽 5시부터, 야간 조는 오후 6시부터 교대로 금수산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불법 채취꾼들이 밤에 몰래 입산해 채 자라지 않은 송이를 따 가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야간 조를 처음 편성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접한 국유림에서 잡버섯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2명을 적발해 단양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20대의 CCTV를 산 정상부 등에 설치했던 이들 마을은 '송이밭' 위주로 30대가량 보강했다.

불법 채취꾼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단속반원의 휴대전화 알림도 울린다.

주민들은 신속한 단속과 증거확보를 위해 무전기와 '보디캠'도 갖췄다.

"송이 불법채취 꼼짝마" 산지 주민들 24시간 단속활동
주민 최모씨는 "매년 송이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나 경찰도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보호 협약을 한 마을 또는 산불 예방, 도벌 방지 등 국유림 보호 활동을 한 지역 주민들에게 임산물 양여 승인을 한다.

이들 외에 임산물을 함부로 따면 산림자원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