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으로부터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확장 등 집중포화를 받아온 카카오가 결국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와 꽃·간식 등 배달 중개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총동원돼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오자 백기투항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토대로 택시호출, 대리운전 등 모빌리티 분야는 물론 금융업에까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다. 직역 이기주의와 기득권이 유독 강한 풍토에 여당의 반(反)기업 정서가 더해지는 순간, 신사업에 대한 ‘규제 폭탄’은 피할 수 없는 게 국내 환경이다.

그런 점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가리지 않고 무한 확장에 나선 것 자체가 독과점 시비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은 자체 성격상 비즈니스를 확장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골목상권 침해나 문어발식 확장과 같은 이슈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과거 독점금지법 시각으로 규제를 들이대다 보면 모든 플랫폼 사업은 금지시켜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되는가.

더 어이없는 것은 플랫폼 규제에 골몰하는 정부가 다른 한편으론 이들 기업에 채용을 압박한다는 점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네이버, 카카오, 넥슨코리아 등 주요 IT기업 대표들을 불러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당부했다. 말이 ‘당부’지 ‘압박’에 다름 아니다. 한쪽에선 ‘문어발’이라며 사업 축소를 종용하면서 고용은 또 늘리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은 혁신과 독과점이란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은 소비자 편익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풀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그래서다 .

여당은 플랫폼 규제 관련 9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편가르기’식 정치로 ‘약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혁신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다. 정부·여당이 앞세웠던 혁신성장이라는 게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날개는 꺾으면서 한편으로 고용을 압박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