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논의 본격화…법안 발의
국립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이날 인천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의대를 설립하고 학업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대를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지정해 의대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실습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정하며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종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를 포함해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은 인구수가 약 300만명으로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상위 5위권 이내지만,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의 4.7%로 울산에 이어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대는 지역 의료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호철 대외협력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