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55) 등 임직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박모 연구소장 등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혐의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불가리스가 감기 및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와 불가리스 1종만 실험했음에도 모든 불가리스 제품이 감기·코로나19 등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불가리스 사태는 지난 4월 남양유업이 ‘코로나19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비롯됐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관계자들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치솟았다. 하지만 일부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내렸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