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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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고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학교노동인권교육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 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교노동인권교육법은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하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청소년들의 노동, 노동권 및 노사관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산업체 현장실습이나 파트타임형 노동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처한 노동 문제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폭언, 휴게시간 미보장 등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결방법 등을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동인권교육 교과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해당 법은 △인간과 노동 △노동인권과 노동존중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노사관계의 이해 △노동의 역사와 제도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하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