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윤미향 보호법이 아닌)피해자 보호법이다"고 항변했다.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지난 13일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4일 여성 국회의원 50명과 아프간 여성 인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 이후 윤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 인재근 의원에게 문의하라"며 "해당 법안은 수요시위에 나온 할머니들을 매춘이다, 가짜다, 사기다 이런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이 해당 법안을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판한데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을 보라"며 "윤미향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의 해명과 달리 법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빠르게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법안이 위안부 피해자들 뿐 아닌 위안부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까지 처벌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위안부피해자법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고,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라는 일부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