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심학봉 사퇴안 표결 후 '일신상' 사유는 처음
6년만에 등장한 의원 사직서…윤희숙 진퇴, 여권 손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퇴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대표 등이 강하게 만류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직서를 낸 이상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국회는 오는 31일에 8월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간다.

국회의장이 이 기간에 윤 의원 사퇴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표결 처리된다.

사퇴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무기명 투표로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을 제외하고 당 소속 의원만 171명인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쥔 셈이다.

윤 의원은 이날 사퇴 회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되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든다.

물론 의원 사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경우 국회의장이 묵히다가 해당 사퇴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수도 있다.

6년만에 등장한 의원 사직서…윤희숙 진퇴, 여권 손에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이 가결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8년 10월 1일, 당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한 것이었다.

오 전 의원은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퇴안을 냈다.

지방선거 출마나 비례대표 재직 중 신당 합류를 위한 사퇴 등을 제외하고 일신상 이유로 범위를 좁혀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퇴안은 2015년 10월 12일 당시 심학봉 의원 건이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그는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탈당했다.

헌정사상 이처럼 일신상 이유로 의원이 사퇴한 사례는 20여 건이다.

첫 번째 사례는 3대 국회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부의장까지 지낸 황성수 전 의원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당시 시계밀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부의장직을 맡은 지 5개월 만인 1956년 11월에 사퇴했다.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김두한 전 의원도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한 케이스다.

1966년 9월 22일 사카린 밀수 사건에 항의하고자 "X이나 처먹어. 이 XX들아"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한 분뇨를 국무위원에게 냅다 뿌린 게 원인이 됐다.

김 전 의원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