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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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위에 천공이 생길 때까지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1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A씨(34)는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께 무연고 중증 지적장애인 B씨(47)를 남성 휴게실에서 구타한 혐의(폭행·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를 받는다. 이날 B씨는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고 위 천공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B씨의 위 천공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외력에 의한 장기 훼손'으로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기관은 이틀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집도의는 인권위 조사에서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은 통상 위궤양, 이물질, 외부압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수술 당시 피해자의 위 천공 주변 조직에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열 등 부수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다"며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서 사건 당일 오전 8시쯤 B씨가 시설 종사자 A씨에게 남성휴게실로 끌려갔다 온 뒤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장면을 확보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과 관련해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까지 위궤양 관련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장애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위력을 사용해 남성휴게실로 격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때리거나 밟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가 2019년 이후 해당 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원인불명의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은 21건에 달했다.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관할 군수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