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장 이후 수난사고 17건 발생

피서객들이 안전요원 없는 항·포구에서 '위험한 수영'을 즐기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항·포구서 물놀이하면 안 돼요"…제주서 26건 285명 적발
항·포구는 어항시설로, 어선 등 선박의 출입항이 잦아 수영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1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하던 A(66)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일행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신고 10여 분 뒤 사고 지점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태웃개(종정포구)에서는 B(21)씨와 C(24)씨가 튜브를 끼고 물에서 놀다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C씨는 자력으로 헤엄쳐 육상으로 나왔지만, B씨는 인근에서 다이빙하던 다이버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어촌·어항법과 제주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상 도내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은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항에 어항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수영'이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으면서 해경은 항·포구에서 수영 중인 피서객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계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만, 무더위만 찾아오면 항·포구에서 물놀이가 이어지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물놀이가 금지된 항·포구에서 위반 사항 26건이 접수돼 285명이 적발됐다.

이 중 오후 10시 이후 야간 수영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5건, 술을 마신 후 물놀이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2건이나 된다.

"항·포구서 물놀이하면 안 돼요"…제주서 26건 285명 적발
물론,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도 방심은 금물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여성이 바다로 떠밀려가다 해경에 구조됐다.

이 여성은 해안으로 밀려오다가 갑자기 먼바다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역파도인 이안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파도가 워낙 세 구조에도 애를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튜브에 매달린 채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지난 3일 오전 11시 38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에서 10대 4명이 해변에서 200m 떨어진 해상에서 고무 튜브에 의지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면서 떠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들은 해경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하마터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는 모두 17건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난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해수욕장과 일부 항·포구의 입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물에 뛰어드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순찰과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피서객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놀이를 할 때는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거나 돌풍과 이안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