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내년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연휴는 5일간의 설 연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합한 71일이다. 이 가운데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빼면 총 67일이다. 내년 공휴일에는 올해와 다르게 대통령 선거 (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 공휴일(9월 12일)이 추가됐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신정(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날(9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8일 쉴 수 있다. 주 5일제 적용자의 3일 이상 연휴는 내년 총 6번이다. 이 중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가 5일로 가장 길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