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기본저축 도입
이재명, 기본대출 공약…"전국민에 1천만원 장기저리로"(종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천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구상이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천만원 정도를 은행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부작용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부실의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져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해 가능성은 제로"라며 "장기간으로 분산하면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동시에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도는 500만∼1천만원 수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치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풍선 효과'로 저신용자가 불법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불량식품을 단속하면 어쩌냐는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생각일 수 있다"며 "15∼20%의 살인적 고금리에 노출될 기회를 주자는 것은 죽음의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