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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하정우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에 도착한 하정우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하정우)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8800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경솔한 판단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가 안 좋아져 추천을 받은 것일 뿐, 불법성은 미약하니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될 테니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정우는 프로포폴을 투약받으면서 동생의 이름으로 차명 투약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됐다.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 회부했다.

하정우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명, 법무법인 바른 3명 등을 포함해 4개의 로펌과 변호사 10명을 선임,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