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1주택자도 괴롭히는 양도세…특별하지 않은 장특공제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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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타임즈 - 기사 해설
또 바뀌는 양도세…'與 당론'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비과세 한도 높였지만…공제율은 대폭 손질해 축소
2023년부턴 최종1주택 장특공제도 거주·보유 리셋
또 바뀌는 양도세…'與 당론'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비과세 한도 높였지만…공제율은 대폭 손질해 축소
2023년부턴 최종1주택 장특공제도 거주·보유 리셋
*8월 5일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여당이 당론을 모아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특위에서 예고된 대로 양도세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은 12억으로 상향됐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실상 당정협의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형진 기자가 긴급하게 짚어봅니다.
지난 월요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양도세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 특위에서 결론을 냈던 안이고, 제가 파악하기론 당정 협의를 거친 최종안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장특공제 개편은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을 매각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앞서 비과세의 경우엔 언제 취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법이 바뀐 다음 파는 분들은 12억으로 적용해주는 내용이었고요. 장특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법이 바뀐 다음 취득하는 분들이 해당 주택을 팔 때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법이 바뀌면 내일부터 취득하는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장특공제가 발생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4년 뒤부턴 이 복잡한 장특공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장은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리셋시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다주택이었던 사람이 최종1주택이 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선 장특공제를 계산할 때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리셋됩니다. 다시 말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을 정리하고 한 채만 남겨놨던 분이라면 2023년 1월 1일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최종1주택의 장특공제를 리셋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법안을 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걸 소득세법 자체에 상향 입법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장특공제는 최근 연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작년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됐어요. 종전엔 1주택자가 보유 10년만 해도 최대 80%를 공제받았는데 작년부턴 여기에 2년 거주를 채워야 최대 80%를 적용해주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턴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를 40%+40% 형태로 쪼갰습니다. 이걸 또 바꾸겠다는 겁니다.. 1년 만에 세 번 바뀌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보자면, 앞서 5억에 매입해 15억에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10억인 사례를 3년 보유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사례에선 양도차익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5억원이겠죠. 여기서 9%는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구간별 기본공제를 신설해 6000만원을 더해줍니다. 그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는 1억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거주기간에 대한 장특공제 12%, 1억2000만원을 더해보면 2억2500만원이 총 공제액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공제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 방송 도중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니까 이런 방향성이라고만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커집니다.
하지만 바뀌는 법안을 보면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을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론 최종1주택이 됐을 때부터 장특공제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도 완전히 리셋해서 그날부터 새로 기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 시행일 현재 다주택이 아닌 사람, 3주택이던 사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들을 처분하고 최종1주택만 남겨놓은 상태라면 그 사람의 최종1주택에 대해선 장특공제를 리셋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하루 뒤인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을 정리한 사람이라면 최종1주택에 대해선 장특공제가 리셋된다는 것입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정준영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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