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 이달 첫 재판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의 운영자가 이달 법정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이었던 조모씨의 1심 첫 공판 기일을 26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집에서 이 방에 접속해 강아지·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조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카라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이 채팅방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