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아 SH사장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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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상청문 결과를 '부적격' 의견으로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왔고, SH공사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 자리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와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을 두고 후보자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식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 김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에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이면서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다"며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서울시에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존중하고,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2017년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 결과는 시장의 임명 권한을 기속하지 않는다. 시의회 의견에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SH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상미 기자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왔고, SH공사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 자리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와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을 두고 후보자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식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 김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에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이면서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다"며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서울시에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존중하고,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2017년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 결과는 시장의 임명 권한을 기속하지 않는다. 시의회 의견에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SH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