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비위 사건의 주체)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로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수사·조사를 의뢰(이첩)할지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자 위주로 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가 이뤄지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신고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