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신고당한 사람에 소명 기회 준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자 위주로 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가 이뤄지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신고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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