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5급 간부 공무원 A 씨에게 준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6일 군내 한 노래방에서 직원 3~4명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강간미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식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전했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해임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