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로써 서울·경기도에서 28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돼 수도권 도심에서 총 3만20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 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도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917㎡)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이다.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곳이었으나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총 4500가구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구는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해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인근 원당4구역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로 선정했다.
화성 진안1-2구역(1만 1619㎡)에선 공공재개발로 320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1호선 병점역 인근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동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체됐다. GH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그간 택지개발이 주로 이뤄졌던 화성시에서 정비사업 선도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