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명 도 부동산공정팀 주무관은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라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총 3.35㎢로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임야 100㎡·농지 50㎡)을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