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나와 모자 눌러쓰고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호송차 탑승
이불 덮여 마구 맞은 아기 다리 골절…국과수 "전신손상 사망 가능성"
"울음소리에 짜증"…20개월 딸 학대살해 20대 영장실질심사 시작(종합)
생후 20개월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9)씨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법원 이동을 위해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모자 쓴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A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아내 B(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B씨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아기 외할머니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집 안을 수색해 찾아낸 아기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당시 도망쳤던 A씨는 사흘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울음소리에 짜증"…20개월 딸 학대살해 20대 영장실질심사 시작(종합)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며 "오른쪽 대퇴부(넓적다리)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아기를 상대로 한 A씨의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유전자(DNA) 분석과 거짓말 탐지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피해 여부 등은 피의자들 진술과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필 것"이라며 "B씨에 대한 심리검사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