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완화? 5억 주고 산 아파트 15억에 팔면…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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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완화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완화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회사생활 열심히 한 형진이는
어느새 내집마련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집이 좁아졌습니다
이사 가야겠죠
원래 살던 집도 팔아야겠죠
하지만 집이 한 채만 있거나
아니면 이사갈 집까지 잠깐 두 채를 갖고 있는 거라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만약 형진이가 5억에 샀던 집을 15억에 판다면
차익 10억 중에 9억을 빼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진이가 파는 가격 기준입니다
5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5억부터 9억까지 4억원은 비과세
나머지 6억원은 세금을 내는 거죠
1억만 비과세냐
맞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6억은 다 세금 낼까요
10년 보유하면 40%
10년 거주까지 하면 또 40%
총 80%를 빼주죠
80%를 공제해서
(ㅎㅎ)
일단 비과세 한도는 9억에서 12억으로
12억까지 7억은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겠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빼주겠죠
원래는 최대 80%였지만
이젠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제 한도가 줄어들죠
80%를 빼는 게 아니라 60%를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은 똑같이 1억2000만원이 되는 거죠
집으로 많이 벌었으면 세법 바뀌기 전에 빨리 팔라는 이야기죠
(콜록콜록)
모든 게 꿈이었으니까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 디자이너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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