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끝나면 추가 변론 거쳐 선고할 듯
인천 연수을 총선 소송 종일 재검표…자정 넘길 수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확인이 28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대상이다.

QR코드 분석은 당시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은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동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천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절차가 일부 지연되면서 재검표는 이날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재검표 직후 결과를 발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통상 선거 소송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를 한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