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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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 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 제도는 청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부산시가 보증료를 지원했다.
이번 확대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도 부산시가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대출 시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은 23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에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