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과거 공시 내용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웅제약은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했다. 또 올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 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