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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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9천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2천770㎡다.
지정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주시와 계룡시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