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2년 거주 의무를 예고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화 법안, 1년 넘도록 국회 문턱 못 넘어
이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이 법 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9월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1년이 다 되도록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유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감정평가 가격으로 현금청산된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단 한 차례 논의된 뒤로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날 열린 소위에서도 ‘2·4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 직접 시행 공공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만 안건으로 올랐다. 야당은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서울 전·월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 방침이 발표된 뒤 서울 강남권 초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앞다퉈 조합 설립 움직임이 일었다. 정부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친 단지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작년 11월부터 올초까지 개포동 주공5·6·7단지를 비롯해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동 한양2차 등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2월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을 시작으로 5구역(한양1·2차)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 10·13·14차·대림빌라트) 등이 잇달아 조합 설립을 마쳤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으로선 이 개정안을 그대로 놔두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2·4 대책으로 도입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2년 거주 요건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새로운 공공 주도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