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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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750·영구임대 250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AA-5블록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조감도) 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해 무주택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50가구와 영구임대주택 250가구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29㎡ 200가구, 37㎡ 302가구, 46㎡248가구 등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8000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총 배정 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 신청 대상은 기존 거주자 및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거약자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 26㎡A 198가구와 26㎡B 52가구로 이뤄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6만원, 월 임대료 5만1000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오는 14~18일 순위별·유형별 청약을 받는다. 영구임대주택은 21~23일 인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50가구와 영구임대주택 250가구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29㎡ 200가구, 37㎡ 302가구, 46㎡248가구 등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8000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총 배정 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 신청 대상은 기존 거주자 및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거약자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 26㎡A 198가구와 26㎡B 52가구로 이뤄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6만원, 월 임대료 5만1000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오는 14~18일 순위별·유형별 청약을 받는다. 영구임대주택은 21~23일 인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