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지난 1월 승소한 능곡5구역과 마찬가지로 고양시가 내세운 이주대책 미비 등 거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24일 정비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18일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행신동 일대에 걸친 능곡뉴타운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및 대곡·소사선이 추진되는 등 교통 호재가 많다. 능곡2구역은 지상 최고 36층, 25개 동, 총 2933가구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고양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고양시는 지난해 4월 이주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양시의 거부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이주대책은 주택자금 융자 알선,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계획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인가해 준 능곡1, 원당1, 원당4 등 사업시행계획과 비교해 보더라도 고양시의 판단이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1년1개월 동안 이주대책에 대해선 어떠한 보완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거부처분의 실질적 이유는 이주대책 미흡이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