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사기 행각 60대 징역 6월
A씨는 2019년 1월 B씨에게 접근, "가상화폐에 3천3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부터 매주 1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3천300만 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330만∼1천500만 원씩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금을 받아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는 점,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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