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개 보호시설 철거 제동…법원, 집행 정지
인천 계양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개 보호시설을 철거하려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인천 계양구청장이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의 집행을 4일 정지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양구청의 사용중지 명령 집행을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 후 2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계양구는 시민모임 측이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 사육장과 비닐하우스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지난해 12월 4일 시정명령을, 올해 2월 23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계양구는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시민모임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724만원도 부과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계양구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해당 개 보호시설에는 계양산에 있던 식용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 253마리 가운데 입양을 가지 못한 180여마리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