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수원지검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2일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 없었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수심위 소집 요청 경위를 설명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절차를 뜻한다. 원칙적으로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서류 위조'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이를 막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적는 등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