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 1만4000가구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으며 세부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조치다.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총 3만200가구를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2700가구다. 우선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나온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크다. 절반 정도인 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