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이라도 '1주택' 세금 낸다고?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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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종합소득세②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내가 임대사업에 관련돼서 실제로 지출한 경비들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지출을 하실 때마다 경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들을 좀 챙겨두셔야 되는데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공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론 섀시나 아니면 발코니 확장, 그리고 보일러 교체, 이런 비용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외한 다른 비용들, 예를 들어 도배, 장판을 바꿨다든지 화장실을 수리했다든지, 싱크대를 교체했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에선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에선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용들은 그때그때 지불하실 때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들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해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실 때는 이미 지나가버려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출하실 때마다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이런 증빙들을 잘 모아두시는 게 절세하시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그 중에서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오랜만에 양도소득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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