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ICO] 2018년, ICO 가고 DAICO 뜬다
암호화폐공개(ICO)는 특정 암호화폐가 상장되기 전에 투자를 하는 행위다. 암호화폐가 상장에 성공해 유명해지면 상당한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대박’을 노리고 ICO투자를 감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ICO투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코인을 받는 것 외에 투자자는 어떠한 권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사업에 투자하면 그 대가로 많은 권리를 얻게 된다.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경영에 개입을 하거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는다. 또 경영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 돈을 함부로 쓰면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ICO는 다르다. ICO투자자는 코인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얻지 못하며, 경영에 개입할 수도 없다. 경영진들이 ICO를 통해 받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탈중앙화를 내세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이지만, ICO만큼은 불투명하고 중앙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다이코(DAICO)’라는 개념이다. DAICO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과 ICO의 합성어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올해 초 공개한 ICO방식이다.

DAICO는 ICO의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며, ICO투자자들에게 권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ICO와 차별화된다. 자금 모집을 하는 과정은 기존과 같지만, 자금의 결정권을 개발팀이 아닌 투자자(토큰 소유자)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DAICO를 통해서 모인 자금은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에 따라서 집행된다. 과반 이상의 토큰 보유자들이 자금 집행을 반대할 경우, 개발진은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개발진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DAICO에서는 개발팀이 무책임하거나 사기행위를 하는 것 같다면 투자를 취소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에, 투자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점점 DAICO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ICO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비로소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암호화폐의 정당성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산하 윤혁민 한경닷컴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