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학네트워크 포럼,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위험요인 개선하는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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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노사 양측으로부터 지탄받는 사생아로 전락, 경영자가 준수할 수 없는 기준 들이대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위반"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제29회 화학네트워크 포럼이 22일 한국화학연구원 그린정밀화학연구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주제로 열렸다.
울산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RUPI 사업단 등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석유화학단지 공장장 및 안전책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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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향성’관련 주제발표에서
“중대재해법은 재해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비용만 많이 초래하는 법”이라며 “당초 중대재해법의 모델로 삼은 영국의 과실치사법과는 달리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하여 규정하다 보니 노사 양쪽으로부터 지탄받는 사생아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불명확하고 모호한 내용이 많다. 한 사업장에서 소유자, 운영자,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게 되고, 준법 의지가 강한 경영책임자라도 어디까지 예방조치를 해야 할지 몰라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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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할 수 없는 기준을 들이대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를 인정하는 영미법 국가에서조차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이중 제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중대재해법은 하루빨리 대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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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PI사업단장인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박사는 “2015년 7월에 설립된 화학네트워크포럼이 올해로 6년차를 맞았다”며 “통합 파이프랙 및 통합안전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은 화학네트워크포럼이 수차례나 핵심이슈로 토론하고 정책을 건의하여 전국으로 널리 알려 얻은 결과물이듯, 화학네트워크포럼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화학네트워크포럼은 울산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NCN) 박종훈 명예회장이 상임대표,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박사가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핵심 조직인 정밀화학, 석유화학, 환경에너지, 나노융합, NCN, 기술융합 분과 등 6개 분과에 중소중견기업 CEO, 석유화학단지 전현직 공장장, 연구소장, 대학교수, 연구소 및 공공기관 박사 등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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