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기고 유족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유족에 패소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노동자 A씨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1개월여 만에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유족은 A씨가 앓던 만성 신부전과 고혈압이 업무상 재해인 지주막하 출혈 등이 갑자기 악화해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며 2018년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업무상 질병에 더해 추가로 발병한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을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추가 상병의 요양급여"라며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은 (요양급여와 달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