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다만 이미 벌어진 투기 행위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적용’ 내용은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종사자나 과거 종사했던 자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기존 법안의 처벌 규정인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해 대폭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특히 투기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의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규정은 위헌 우려 등으로 빠졌다.

부실 법안으로 LH 투기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대폭 수정됐다. 먼저 LH 직원의 비밀 누설 시 처벌 형량을 강화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LH 임직원 당사자뿐 아니라 LH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투기에 이용한 자 역시 처벌된다. 법안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상위 기관의 주기적인 감시·감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해야 한다, 이후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LH 내부에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도도 신설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투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법제사법심사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