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심사 결과는 60일 이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세 차례 정인이 관련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대 부모와 정인이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숨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