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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배 때리고 발로 차고"…제주 어린이집 교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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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도주 우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패해 원아 총 16명…두 달간 학대 횟수만 100여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원아를 학대해 온 제주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18일 보육 대상인 어린이집 원아를 지속해서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6명 등 모두 7명을 입건했다. 이중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원아는 기존 13명에서 현재 16명으로 늘었다. 피해 원아는 만 1∼4세 반으로, 장애아동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

    이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는 최소 60일 치를 저장하게 돼 있다.

    해당 어린이집 60일 치 영상에 담긴 학대 횟수는 총 100여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 교사가 관행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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