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전 공직자 대상 부동산 재산등록 및 부동산 취득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친인척을 통한 차명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출은 거르지 못하는 등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자 부동산 취득 사전신고제 도입한다지만…차명거래는 어쩌나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국세·관세 등 특수한 업무를 맡은 7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의 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면 대상자는 15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성이 멀고 정보 접근 가능성도 없는 업무를 하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 공개를 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재산공개를 공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관련,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직원 전부의 부동산 재산 등을 등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의 대책으로는 차명 거래를 막을 방법도 없다. 현재 정부 조사에서도 차명 거래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분리 방침도 밝혔다. 정 총리는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LH 개혁 방안과 관련,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함으로 해서 일체화가 됐다”며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택지 개발과 주택 건립을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떼내서 몸집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LH는 △도시재생 △지역균형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 등의 다양한 부가 사업을 맡고 있다.

조미현/최진석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