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일부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다가 규제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남 3구·용산 전체 거래허가제…일부 집값 하락 지역도 묶였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110.65㎢) 2200여 단지, 40만여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필요에 따라 연장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구매 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어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서울시는 2020년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난 2월 해제했지만, 일대 집값이 상승하자 35일 만에 더 넓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집값 과열 조짐이 계속될 경우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조치로 집값이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