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 운영…"부당 행위 징계·수사 의뢰"
지구 지정 5년 전 거래 내역 분석…배우자·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대전 공직자 4천여명 투기 여부 조사…12개 개발지구 대상
대전시 소속 공무원 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개발지구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가 시작된다.

대전시는 15일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16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지구 부동산 거래 명세와 취득세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하고,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현장 확인·징계·수사 의뢰 등을 담당한다.

공익 신고센터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조사 대상은 일단 시 소속 공무원 4천여명이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개 자치구는 자체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2·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개 개발지구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개발지구 주변과 다른 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필지별 매수인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건수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동일인이 다수 필지를 매입했거나 임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등 특이사항이 드러나면 별도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날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우리 시 여러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시민에게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