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스템 대조·비교…타 명의 거래 조사 안 돼 '한계'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제주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 현직 공무원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까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재직 중인 제주도 모든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의 거래 시기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둔 시점이며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 성산읍의 부동산이다.

원희룡 지사는 "셀프 조사 등의 비판을 피하고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할 것이며, 그 결과를 모든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 조사가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는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