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16억원보다 68.3% 줄었다.그간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원으로 증가했다.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 2023년부터 전세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다.1000만~2000만원으로 빌라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도 드러났다.그러나 전셋값이 고점일 때 맺은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증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이런 깡통주택은 처분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HUG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1~2월 보증사고가 70% 가까이 줄었지만, 이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지난해 6098억원에서 올해 5418억원으로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이 최근 5년간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2020~2024년 전국 1만8000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평균 장충금은 ㎡당(전용면적 기준) 279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대비 43.1% 상승한 액수다. 연평균 장충금은 2020년 ㎡당 195원에서 △2021년 216원 △2022년 234원 △2023년 255원 △2024년 279원으로 매년 8~10%씩 상승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전용 59㎡는 연간 20만원,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연간 28만원씩 냈다는 의미다.2020년에는 전용 59㎡가 14만원, 전용 84㎡는 20만원을 냈으나 5년 새 장충금이 각각 6만원, 8만원 오른 것이다.서울 지역 아파트의 장충금은 지난해 ㎡당 285원으로 2020년 대비 46.1% 상승했고, 경기 지역 아파트는 203원에서 306원으로 50.7% 올랐다.지역별 차이는 단지 규모, 노후화 등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장충금 상승세는 물가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아파트아이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와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지별 유지 보수 건도 증가하면서 평균 장충금이 계속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지난해 9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은 3.3㎡당 분양가가 7209만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청약 경쟁은 치열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분양으로 풀린 전용 59㎡는 40가구 모집에 2만9940명(경쟁률 748.5 대 1), 84㎡는 45가구 모집에 2만6777명(595.1 대 1)이 몰렸다. 고가 아파트인 청담르엘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엔 공통점이 있다. 전용 59㎡와 84㎡를 공급 물량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101㎡와 134㎡도 자주 보이는 면적이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가 대표적이다. 여러 면적이 있지만 59㎡(718가구), 84㎡(1015가구), 101㎡(210가구), 133㎡(291가구) 등에 공급 물량이 몰려 있다. 특정 면적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 그럴까. 단순히 수요자 선호 때문만은 아니다. 청약 제도와 세금 제도가 이런 패턴을 만들어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도입됐다. 부동산 투기가 횡행할 때였다. 투기꾼들이 수억원씩 동원해 수십 가구를 신청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 무주택자 등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1978년부터 민영주택을 포함해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으로 통일) 등에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주는데, 납입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면적대가 다르다. 그 기준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135㎡ 초과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