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부동산거래 실무 알려주는 전자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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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자책은 제작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구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자체 제작했다.
총 86쪽으로 자료 편집과 제작에 넉 달이 걸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관련 법률과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컸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 책은 ▲ 개인이 부동산거래 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 주택 구매 시 제출해야 하는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 증빙서류 안내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요령 등을 담았다.
구는 관련 법률 개정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속해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책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