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임대료 감액 조정 지원"
서울시 "지난해 상가 임대차 분쟁서 48% 합의 유도"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유도한 사례가 절반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총 192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47.9%인 92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접수 안건은 2019년 180건보다 6.6%, 2018년 154건보다 24.7% 증가했다.

지난해 안건 중 조정 성립을 제외하면 각하가 85건으로 44.3%, 조정 불성립이 15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는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 개시 안건 107건만 놓고 보면 조정 성립이 86%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조정 신청자는 임차인 171명, 임대인 21명으로 임차인 신청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분쟁 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 발생해 35.4%를 차지했고 수리비가 44건 나와 22.9%로 뒤를 이었다.

권리금과 계약해지가 각 26건이고 원상회복 10건, 계약갱신 6건 등도 있었다.

시는 "조정위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주변 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해 임대료 감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